TAT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4월16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?

  • ①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
  • ② 해외에서 지출한 여행경비
  • ③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의약품 구입비
  • ④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
(정답률: 72%)

문제 해설

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이 보기에서는 소득공제와 관련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. 따라서, 이 보기에서 정답은 "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의약품 구입비" 입니다.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중에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, 그 중에서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 이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비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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